연식 10년 된 차량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 1차, 2차 불합격 판정! 애초 부터 전조등 광량의 미달로 어두운 상태였기에 그냥 지금까지 운행 하였으나 2021년 공지 되었는데 규정 변경으로 측정방식 변경으로 당연히 불합격 판정! 그런데 현대에서 무상수리로 보증기간을 12년까지 연장한다고 이런 공지도 개인에게는 하지 않고 검사소에서 이야기 함으로서 알게되었던 바 절차대로 전조등 교체! 2차 검사 불합격(1차 결과와 광량에는 거의 변화 없음), 따라서 불필요한 전조등 교체비용과 재검 때문에 왔다 갔다하는 귀중한 시간 소비!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불합리한 처리 방식입니다! 이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예 사전에 해당 차량에 통보하여 무상수리(리콜)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